'N번방 방지법'에 대해서 털어보자
법을 잘 모르므로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음 이 게시물은 계속 내용을 추가 보완 할 것임 ▶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착취물을 이용해 타인을 협박·강요한 사람은 각각 징역 1년 이상·징역 3년 이상 합의 또는 스스로 촬영했더라도 이후 본인 의사에 반해 유포됐다면 처벌 기존에는 아청물에 소지에 대해서만 처벌이 되었는데 이제 '불법촬영물'을 보기만 해도 처벌됨 불법촬영물이란? 불법촬영물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 ②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 반하지 않았어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