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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에 대해서 털어보자

category 사회이슈 2021. 12. 15. 05:58

법을 잘 모르므로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음

이 게시물은 계속 내용을 추가 보완 할 것임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착취물을 이용해 타인을 협박·강요한 사람은 각각 징역 1년 이상·징역 3년 이상

합의 또는 스스로 촬영했더라도 이후 본인 의사에 반해 유포됐다면 처벌

 

기존에는 아청물에 소지에 대해서만 처벌이 되었는데

이제 '불법촬영물'을 보기만 해도 처벌됨

 

 

불법촬영물이란?

불법촬영물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
②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 반하지 않았어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

허위 영상물
① 유통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것
② 편집·합성 또는 가공할 당시에는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등 성적 행위(“아동·청소년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도 포함”)를 하는 내용이 표현된 것

[출처] https://help.naver.com/support/contents/contents.help?serviceNo=964&categoryNo=26843

쉽게 정리하면 

불법촬영물은 성행위,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는 

1. 강제 촬영 사진, 영상

2. 합성사진, 합성영상 (지인이나 연예인 딥페이크가 포함됨)

3. 대상자와 합의 또는 스스로 촬영하였더라도 몰래 유통된 사진, 영상

4.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사진 영상

5.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만화 같은 표현물

 

여기는 그냥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AV은 해당사항 없음 (단, 아청물 예외)

아니 구지 따지면 AV제작사의 의사에 반해서 유통되니 이렇게 해석하면 불법촬영물에 포함이 되는건가?

음..... 이 법의 목적이 그건 아니니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음

 

성인이 성인물을 본다고 죄악시하는 풍토는 이제 그만~

숨기려고 하지마 다들 보잖아... 그리고 당연한거야 인간은 그렇게 태어났어 성적욕구가 있고 보고싶고

왜 자연적인걸 거부하려들어? 남한테 피해 안주는 자유는 누려도 되잖아

여담이지만 내가 관련 업계에서 일한적이 있는데 성인물 이용자 남여 성비가 7:3 많게는 6:4 비율이였어


 정보통신망법 개정

인터넷 사업자들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해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

사업자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

①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이용자의 신고‧삭제요청 기능 마련
② 불법촬영물등 검색결과 송출제한
불법촬영물등 식별 및 게재제한
④ 불법촬영물등 게재시 처벌가능성 사전경고
로그기록의 보관 등
 

 

업로드되는 모든 사진이나 영상에 대해 필터링이 되어야 하며 그 기록을 남겨야 함

제대로 안되면 처벌하겠음

 

웹하드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던거 아닌가? 그래서 흔히 말하는 '국산' 자료가 없어졌고...

여튼 그걸 SNS나 커뮤니티 등으로 확대하겠다라는 내용 정도로 알면 될듯

 

대상이 되는 서비스 리스트

*매출액 10억 이상 또는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 사업자로서 SNS‧커뮤니티, 인터넷개인방송, 검색포털 등의 기업

네이버
카카오 (오픈톡 + 다음카페)
네이트판
디시인사이드
ZUM
OPGG (게임전적확인사이트)
인벤
뽐뿌
SLR클럽
싸이월드
루리웹
보배드림
소모임
정오의 데이트
글램
스카이피플
위피
아자르
굿닥
코코아북
은하수다방
아만다
구글 코리아
페이스북
핀터레스트
트위터 코리아
틱톡
WeChat
블라인드
아프리카TV
팟빵
팝콘티비
팬더티비
디비디비딥
윙크티비
판도라TV
갓피플
아이엠아이
아이템베이
조아라
문피아
딴지그룹
스푼라디오
원베

 

정작 n번방의 범죄가 일어났던 텔레그램은 법적 조치의 대상이 아닌건 왜일까?

정부의 해명은 텔레그램은 사적공간이라서 대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법을 만들게 된 이유가 그 사적공간에서 벌어진 범죄때문인데

 

애초에 불법촬영물을 공개된 SNS, 커뮤니티에 올리는 사람이 있을까?
불법촬영물이란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유포 사례가 있었던가?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만든 사람이 ㅂㅅ이거나 다른 의도가 있는거지. 

 


 

지금 적용된 기술을 활용하여 국가에서 정한 공적인 검열은 하겠다.

예로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그림자를 말하는 것에 대한 검열을 하게되지 않을까

5.18 정신을 부정하는 자칭 민주화 세력. 역사왜곡 처벌법에 관하여.
https://www.youtube.com/watch?v=GRmEymyD1do&t=920s 

 

n번방 재발 방지법인데 범죄가 일어났던 텔레그램은 사적공간이니 모니터링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이용하는 곳은 모니터링하겠다.

 

n번방을 빌미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에 검열 기능을 만들겠다.

통신비밀을 침해하는 기술을 적용하고 기술을 활용하였으나 통신비밀을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술을 먹고 운전을 하였으나 음주운전은 안했습니다.

※ 이 글은 종목을 추천하는 글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