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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
법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국과수 "숨진 아기 다리 골절…전신손상 사망 가능성"

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29)씨가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 유치장을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범행이 발각되자 달아났다 사흘 만에 붙잡힌 친아버지 양모(29)씨는 14일 구속됐다.

 

대전지법 조준호 부장판사는 양 씨에 대해 아동학대살해·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양 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이불로 덮은 뒤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양 씨는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양 씨와 아내 정모(26)씨는 숨진 아기 시신을 아이스박스 유기한 상태로 집 안 화장실에 방치했다.

경찰은 지난 9일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아기 외할머니 신고를 받고 집을 수색해 아기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출동 당시 시신은 이미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아기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오른쪽 대퇴부(넓적다리) 골절과 전신 손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소견을 냈다. 


경찰 조사에서 양 씨는 혐의 일부를 인정하였으며  “생활고로 스트레스를 받던 상황에서 어느 순간부터 아이의 울음소리가 짜증나기 시작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이가 밤에 잠이 들지 않아 이불로 덮어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딸을 상대로 한 양 씨의 성폭행 정황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살피는 등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이 글은 종목을 추천하는 글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있습니다.